‘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씨에게 보상금 25억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씨에게 보상금 25억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3-10 21:04
수정 2021-03-11 0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법이 정한 최대치로 지급 결정

이미지 확대
윤성여씨. 사진공동취재단
윤성여씨.
사진공동취재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25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윤씨에게 25억 1700여만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씨 측이 지난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도 진행 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1-03-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