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비하인드’ 제공

필리핀 현지 경찰이 한국인 유튜버 A씨를 검거한 당시 현장 모습. 사진=필리핀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 페이스북
필리핀에서 13세 소녀를 임신시켜 14세에 출산하게 한 55세 한국인 유튜버가 “미라클 베이비가 태어났다”며 만족감을 드러낸 충격적인 발언이 공개됐다.
한국인 남성 A(55)씨는 필리핀에서 ‘빈곤 아동 돕기’를 명목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를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A씨는 유튜브에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해 왔다. 그는 빈민층 아이들에게 교육, 치료비, 집 수리 등을 지원해 주고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던 13세 소녀와 동거하며 성관계한 뒤 임신시켜 이듬해 출산하도록 했다. 약 40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소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이를 공개하며 “저는 자식 없이 살다가 갈 줄 알았는데 아이가 태어났다. 칠삭둥이로 일찍 태어난 것도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여기에서 눌러 붙어서 살게 된 계기가 됐다”고 아이의 존재를 알렸다.
이어 “말 그대로 저의 잘못된 행동이다. 엄마가 너무 어린데, 그런데도 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해결해 나가겠다. 저는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미라클 베이비”라며 “저한테는 첫 번째 아기”라고 설명했다.
6월 1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아이는 지난 4월 24일에 태어났다. 저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다. 돈도 없고 아기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도 몰랐다. 29주 만에 태어났다고 한다”며 아이의 출생 당시를 떠올렸다.

JTBC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 방송 캡처
A씨의 진짜 목적은 2022년 12월 올린 영상에서 드러났다. 그는 “여기 필리핀 와서 지내보니까 한국과 아주 다르다. (필리핀은) 나이 든 싱글남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 사회다. 한국에서 50대 싱글남이 열일곱 살 된 여학생이 노점에서 장사하는데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건 금기시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여기서 하루하루 지낼수록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살다 보면 고독사할 것 같다. 저도 50대 싱글남 중 한 사람인데, 제 나름대로 고독사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필리핀에 온 이유를 밝혔다.
소녀의 어머니는 29일 방송된 JTBC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에 출연해 “임신 5개월 때 알았다. 배가 많이 불러서 알았다. 당연히 화났다. 미성년자인데 아기를 낳았다”며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소녀는 “처음엔 임신한 줄 몰랐다. 배가 점점 커지는 걸 보고 놀랐다. 무서웠다. 제가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고분고분한 아이가 아니다”라며 소녀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부방 후원자의 증언은 달랐다. 후원자는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을 신뢰했다”면서도 “후원자들 채팅방에 A씨와 소녀가 밀착 스킨십을 하는 사진이 올라와 정말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둘이 공부방 화장실에서 샤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단둘이. 아이들이 목격했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JTBC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 방송 캡처
공부방에 다녔던 한 소녀는 “저는 엘라(가명)와 그 남자와 함께 자주 같이 있었다. 일이 끝나면 그 남자 방에 자주 가 있었다”고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 소녀는 “그 남자가 저한테 엘라가 18세가 되면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학생들은 “공부방에서 성인 동영상을 봤다”고도 했다.
A씨의 또 다른 목적도 드러났다. 공부방 운영자의 후원자는 “처음에는 대리기사 브이로그를 찍었다. 그걸 하다가 필리핀 여자 만나기 콘텐츠로 바꾸더라. 채팅을 하다가 괜찮은 여자한테 매달 돈을 보내주는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아동학대·성 착취 및 차별금지법 위반,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강간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필리핀은 2022년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성관계 합의 가능 나이를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필리핀 당국은 “이 사건은 명백한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와 학대에 해당한다”며 “민다나오 지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를 지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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