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피크제 동의 안 했다면 계약대로 임금 줘야”

대법 “임금피크제 동의 안 했다면 계약대로 임금 줘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05 18:06
수정 2019-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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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근로 조건이 우선” 원심 파기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이에 앞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기존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바뀌었을 경우 이를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는 레저업체 A사 근로자인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03년부터 A사에서 7000여만원의 연봉계약을 맺고 일한 김씨는 2014년 6월 사측이 노조 동의를 거쳐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보받았다. 김씨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회사는 2014년 10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

1·2심은 “임금피크제와 다른 내용의 기존 연봉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임금피크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해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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