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소리 안 닿은 불량 대북확성기

北에 소리 안 닿은 불량 대북확성기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5-13 22:26
수정 2018-05-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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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령 등 납품비리 20명 기소

북한까지 소리가 닿지 못하는 ‘불량 대북확성기’ 납품 로비에 관여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현역 대령, 브로커 등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지난 11일 확성기를 납품한 음향기기 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와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 국군 심리전단 소속 현역 군인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현역 대령인 권모 전 심리전단장과 중령인 송모 전 심리전단 작전과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금까지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심리전 강화를 위해 대북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 기동형 16대)를 도입하는 166억원대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조씨는 브로커를 통해 국군 심리전단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를 시도했다. 조씨는 군에서 작성해야 하는 평가표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입하고, 주요 부품이 수입품임에도 인터엠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라벨과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검찰은 공제액을 제하고 144억원을 챙긴 조씨에 대해 입찰방해, 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권 대령을 비롯한 국군 심리전단 관계자들 역시 인터엠이 납품한 확성기가 성능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임의로 합격 기준을 낮춰 통과시키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대령은 해당 확성기가 주간 성능 평가에서 ‘가청거리 기준’인 10㎞를 넘지 못하자 소음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 중 한 차례만 통과해도 합격점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된 대북확성기는 지난 4일부터 ‘판문점 선언’에 따라 모두 철거됐다.

검찰은 또 예비역 중령 출신인 보좌관 김씨를 비롯해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안모씨, 폐쇄회로(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씨도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대북확성기 관련 미공개 정보를 다른 브로커들에게 전달한 김씨는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전직 양주시의회 부의장 임모씨도 조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 검찰단과 함께 공조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부당하게 낭비된 국방예산 및 범죄수익에 대해 국가소송 및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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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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