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충분”… 檢, 朴·金 영장 재청구 검토

“증거 충분”… 檢, 朴·金 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16-07-12 22:46
수정 2016-07-13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지난 8일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법원은 12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혐의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서부지법 관계자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시도에 나섰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달리 두 의원은 이미 카카오톡 대화 등 혐의와 관련된 상당수의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 확보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7-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