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퇴직 임원 경쟁사 입사 막아 달라”… 가처분 기각

삼성전자 “퇴직 임원 경쟁사 입사 막아 달라”… 가처분 기각

입력 2016-07-07 22:50
수정 2016-07-07 2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퇴직한 상무급 연구임원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입사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며 삼성전자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는 삼성전자가 전직 연구임원(상무)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임원으로 승진한 뒤 2014년 12월 퇴사했다. 이때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1년 남짓 흘러 지난 2월 A씨가 SK하이닉스에 입사하자 삼성전자는 “A씨가 올해 12월 이전에 반도체 제조업체나 그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은 서약서의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특히 A씨가 경쟁사에 취업해 D램 모듈 패키지 관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기술은 A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SK하이닉스가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가 영업비밀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입사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침해 우려가 없는 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