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회적 약자의 소송 수행 능력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령자나 장애인, 다문화 가족 구성원 등이 민사소송을 할 때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국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이, 질병, 장애, 언어 문제 등으로 스스로 변론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국고로 비용을 부담해 대리인을 선임해 준다. 또 사회적 약자의 법정 진술을 돕는 진술보조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변론 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 금지나 변호인 선임 명령을 받고도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자체가 각하됐다. 개정안은 또 소송을 대신하는 후견인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상대방 주장에 대해 다투지도 않는 등 불성실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2015-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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