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부실 대출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알선,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가운데 골드바 5개 및 그림 2점은 검찰에 압수돼 이를 몰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며 추징금 중 골드바 및 그림의 합계 6억원을 뺀 4억원만 추징하도록 변경했다. 관련법상 범죄로 얻은 금품과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5년으로 소폭 감형했다.
2014-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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