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으로 부른 것만으로는 사실혼 인정 안돼”

대법 “남편으로 부른 것만으로는 사실혼 인정 안돼”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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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남편과 부인라고 부르면서 한동안 동거생활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과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처음 만난 박씨와 김씨는 이후 서로 거주지를 왕래하며 남편과 부인라고 불렀고 한동안 동거를 하기도 했다. 2011년 6월 동거생활을 정리하고 김씨가 언니의 집으로 옮겨간 뒤에도 둘은 만남을 지속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1년 8월 박씨는 자고 있던 김씨의 언니의 가슴과 골반을 만진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도 이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친족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추행죄만 적용된 경우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는 동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고 약혼식이나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으며 다시 부부로 동거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둘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대신 강제추행죄만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둘 사이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 사실상 친족 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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