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돼지 반출 금지

전북 지역 돼지 반출 금지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1-15 22:26
수정 2016-01-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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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고창 구제역 차단 위해 발령… 위반 땐 징역·1000만원 벌금 처벌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해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전북 지역 내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제역이 다른 시·도로 확산,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12월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 발동하는 가축 반출 금지 명령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반출 금지 명령 기간을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과 인접한 충남·전남에 대해서도 필요 시 반출 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려면 발생 지역에서 청정 지역으로 가축 이동을 금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반출 금지가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김제, 13일 고창에서 연이어 발생한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이번 김제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4년 12월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9.06%, 2014년 7월 경북 의성·경남 합천 바이러스와 95.8% 비슷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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