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상 등원 못 했는데 원비 다 내야” 올해는 어떻게 달라지나

“유치원 정상 등원 못 했는데 원비 다 내야” 올해는 어떻게 달라지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2-06 15:00
수정 2021-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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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원
2.5단계에서부터는 ‘원비 반환’ 갈등 벌어질수도

초등학교 1·2학년 뿐 아니라 유치원도 등원이 확대되면서 ‘퐁당퐁당 등원’으로 인한 유아 및 학부모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전면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유치원 원비 반환을 둘러싼 갈등도 줄어들게 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유치원에 전면 등교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은 매일 등원한다고 밝혔고, 충북도교육청은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원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새학기 유치원 등원 지침을 확정해 일선 유치원에 안내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 자율로 등원 방침을 세울 수 있어 사실상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면서 “공립유치원의 오후 에듀케어를 전면 확대한데다 돌봄은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 유치원 등원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서는 등원 인원에 제한이 불가피해 정상 등원이 어려워질 경우 학부모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총 640억원을 들여 개학이 연기된 3~4월에 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하도록 지원했다. 학부모들은 유아 자녀들이 효과가 떨어지는 원격수업을 받으면서 매달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원비를 지불하는 데 대한 불만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이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한 지난 1~2월 수업료를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립유치원에 총 141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이같은 방안으로 학부모 부담금 반환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유치원의 전면 등원이 가능해지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저울질하는 학부모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유치원의 등원 확대를 발표하기 전까지 만3~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유치원 정상 등원이 어려운데 원비를 다 내는 게 아까워 긴급보육에 제약이 적은 어린이집으로 보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유치원의 등원 확대로 인해 같은 만3~5세 연령이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집은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보호자들에게 가정 보육을 권고한다. 외부활동과 특별활동 역시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자제하고 2.5단계부터는 금지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어린이집은 철저하게 방역을 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상황별로 다른 조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긴급보육에 별도로 대상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며,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활동이나 외부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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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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