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피해교사 위한 ‘치유센터’ 만든다

교권 침해 피해교사 위한 ‘치유센터’ 만든다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7-05-14 22:14
수정 2017-05-14 2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사기 진작 방안 발표… 심리치료 지원·변호사 추가 배치

서울시교육청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심리 치료를 돕는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만든다. 교권 담당 변호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초등교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앞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교원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방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를 담당하는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이다.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을 하고 집단상담과 미술치료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욱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교원에게는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진단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료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현재 본청에만 배치한 학교폭력·교권 담당 변호사를 서울 4개 권역에 1명씩 추가 배치해 교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도록 했다. 교원의 성찰·힐링 여건 조성에 힘써 생활지도부장과 우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올레길을 탐방하는 ‘제주올레길 힐링 연수’도 실시한다.

교육청은 또 초등교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자율연수 휴직제도’를 개선한다. 휴직 가능 인원을 늘리고 교원들이 수도권 교육청 수련·휴양시설을 쓸 수 있는 시기도 늘린다.

교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행정업무로 꼽히는 감사 관련 업무 부담도 경감하는 것을 추진한다. 학교 종합감사 제출자료 표준안을 새로 만들어 제출 자료를 최소화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학사 분야 감사는 기존 장학점검으로 대체한다. 이 밖에 교수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과 수업, 평가에 대한 학교·교사의 자율권도 보장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이들의 지성과 협력적 인성을 길러 주는 일은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없다”며 “교사들이 교육자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빛나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생활체육은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위한 투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9일 동덕여중·고 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7월 배우리클럽 월례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배드민턴 경기를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동호회 회원 60여 명이 참가해 경기를 치르며 화합을 다졌다. 평소 지역 동호회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온 고 의원은 이날 대회에서 체육관 시설 개선 등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고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주민들과 가까이 소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주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생활체육 참여 확대”라며 “의료복지 정책만큼이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고 참여기회를 넓히는 것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동덕여중·고를 비롯해 관내 학교 체육관 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생활체육은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위한 투자”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5-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