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며느리집서 물품 훔친 시어머니 검거

이혼소송 중인 며느리집서 물품 훔친 시어머니 검거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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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신의 아들과 이혼 소송 중인 며느리 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아기용품 등을 들고나온 혐의(절도)로 A(6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며느리(37)씨의 비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귀금속과 손자의 옷가지, 골프채 등 1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겨 있는 B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재 A씨의 아들 C(38)씨와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들과 손자의 물품을 챙겨 나온 것일 뿐, 훔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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