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직원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금호타이어 직원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5-24 12:30
수정 2024-05-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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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통상임금 소송 2건 승소 판결…총 43억여 원
‘노사 합의·법원 조정’ 수용한 노동자 대부분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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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노동자 1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3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849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통상임금) 소송에서 103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103명에 총 43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당초 소송에 나선 원고 중 2746명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 조정 또는 사측과의 화해 조정을 받아들여 소를 취하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금호타이어 직원 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도 남은 원고 1명에게 미지급 수당 3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금호타이어는 2022년 노동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처음 패소한 뒤, 3,500여명이 추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으로 약 2,000억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노사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소송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일부 노동자는 계속 소송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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