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화물차 배기구 과열’ ‘스프링쿨러 미작동’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화물차 배기구 과열’ ‘스프링쿨러 미작동’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2-26 11:49
수정 2022-12-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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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는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 배기구가 과열돼 주변 종이 상자에 불이 붙었고, 발화시 스프링쿨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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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대전소방본부 제공
지난 9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대전소방본부 제공
이두한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장은 “최초 발화지점인 지하주차장 1층 하역장에서 전소된 냉동탑차를 정밀 감식한 결과 차량 매연저감장치(DPF)에서 발생한 고열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뜨거운 열이 화물차가 밟고 있던 종이 박스에 옮겨붙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 차량과 비슷한 화물차로 실험한 결과 실제 발화가 됐다”고 말했다. 화물차는 A(65)씨가 아울렛 내 베이커리에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몰고 온 차로 2017년산이다.

이 대장은 또 “발화 당시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화재 전부터 스프링쿨러 등을 가동하는 소방시설이 꺼져 있었다. 이 때문에 물탱크가 만충 상태였는 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제 직원이 시간이 좀 지나 잠금장치를 풀면서 작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소방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 등 모두 13명을 입건했고, 이번주 안에 이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소방법 위반과 관련해 현대아울렛 본사를 집중 수사해 위반 사항이 나오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는 지난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지하주차장 1층에서 불이 나 하청·용역업체 직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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