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3억 횡령해 ‘도박’…아모레퍼시픽 직원 징역 3년6개월

[속보] 33억 횡령해 ‘도박’…아모레퍼시픽 직원 징역 3년6개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1-14 16:19
수정 2022-11-14 1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래처와 회사 속여 거액 횡령
사설 스포츠도박자금으로 사용

아모레퍼시픽. 연합뉴스DB
아모레퍼시픽. 연합뉴스DB
회삿돈 약 33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가담한 직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한 돈을 주식·코인·도박 등 재산 증식을 위한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며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회사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92회에 걸쳐 거래업체들로부터 생활용품을 주문받아 ‘1+1 판촉행사’를 거짓 기획해 낮은 단가로 판매한 후 회사를 속여 33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2019년 8월 유통업체를 통해 아모레퍼시픽 물품을 대량 구매하게 한 후 구매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아모레퍼시픽 상품권을 지급하는 추석 판촉행사를 기획했다. 1년간 업체로부터 7657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받아 몰래 현금화한 뒤 B씨 계좌로 옮겨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330만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빼돌린 회삿돈을 사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76차례에 걸쳐 67억 8200만원을, B씨는 18차례 915만원을 스포츠 도박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