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4년반 만에 무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4년반 만에 무죄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2-21 10:56
수정 2022-02-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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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검찰 재상고 포기
재판부 “입장표명이지 사실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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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  연합뉴스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돌아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판결하자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 전 이사장의 형사 재판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6개월여 만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였다.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이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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