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래방 493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성남시 노래방 493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12 16:13
수정 2021-04-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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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집합금지
코로나19 일주일 새 33명 확진
“방문,종사자 12일까지 진단검사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노래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에 따라 지역 내 493개 전체 노래방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난 2∼11일 관내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6일 분당구에 있는 A노래방 이용자 1명이 확진된 뒤 이날까지 A노래방을 포함해 분당지역 3개 노래방의 업주들과 도우미 5명,이용자 11명 등 모두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도우미들이 방문한 노래방은 최소 7곳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초등학교 C교사가 양성 확진됐고, 이 학교 학생 12명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C교사는 지난 2일 지인과 함께 A노래방을 이용했고 방역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된 학생 12명 가운데 10명은 C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생들이다. 나머지 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확진된 C교사의 반 학생과 축구 교실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됐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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