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조정 중...203만개 시설 영업제한

정부, 거리두기 3단계 조정 중...203만개 시설 영업제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2-18 13:25
수정 2020-12-18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연합뉴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카페처럼 식당도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필품을 사려고 마트를 이용할 순 있지만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부처들과 현재 유행의 특성에 맞춰 거리두기 3단계 내용을 정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우선 “생필품과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필수 상점을 제외한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중단된다”며 “이렇게 영업이 중단되는 수가 전국적으로 112만개, 수도권만 감안하면 50만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마트나 편의점 등 생필품 판매 상점은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며, 대형마트도 생필품 구매에 한해 (운영을)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운영 제한을 받는 업소는 전국에 5만개, 수도권은 2만 5000개가 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식당과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매장 내 식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손 반장은 “이렇게 되면 전국 85만개, 수도권 38만개 시설에서 취식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뉴얼대로라면 거리두기 3단계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나,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를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즉 5명 이상이 모임을 가져서는 안된다. ‘모임’의 범위에는 결혼식도 포함되기 때문에 3단계가 시작되면 결혼식 등 사적인 일정 또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들을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약 203만 개의 다중이용시설들이 영업상의 제한을 받거나 집합금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수도권만 보면 91만개 시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 실행 준비를 차근차근하고는 있지만,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며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단계에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