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16일 기자간담회…수사권 조정안 입장 밝힌다

문무일 검찰총장 16일 기자간담회…수사권 조정안 입장 밝힌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15 16:00
수정 2019-05-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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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2019.5.13 연합뉴스
사진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2019.5.13 연합뉴스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논란을 초래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을 탄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하고 있어 검찰이 반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문무일 총장은 패스트트랙을 탄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지난 1일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과 기소재량권(기소편의주의)을 모두 독점하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검찰이 주도하는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불렸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사항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총장은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패스트트랙을 탄 법안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대검찰청은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에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를 통해 윤한홍·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수처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수처 수사대상과 공수처의 소속 및 관할에 대해 ‘일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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