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현장을 보고 내연남을 위협해 추락사로 이어지게 한 5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13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 모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했다.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다. A씨는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고함을 쳤다. 이 과정에서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다 땅으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선고 직후 추가로 A씨를 위증교사, 아내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아내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내연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위협했다고 진술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얘기하자”고 했을 뿐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고, 아내는 미안한 마음에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13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 모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했다.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다. A씨는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고함을 쳤다. 이 과정에서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다 땅으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선고 직후 추가로 A씨를 위증교사, 아내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아내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내연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위협했다고 진술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얘기하자”고 했을 뿐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고, 아내는 미안한 마음에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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