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내년에 모두 오른다

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내년에 모두 오른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2-29 10:00
수정 2018-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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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충북지역 지방의회 의정비가 내년에 모두 오른다.

지역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다보니 인상폭은 시·군별로 다르다.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24%까지 있다. 상당수 의회가 반대여론에 부딪혀 대폭인상이 불발로 끝났지만 ‘동결’이나 ‘삭감’은 피해 절반은 성공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가장 많이 인상하는 제천시의회는 주머니가 두둑해졌지만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충주·보은·옥천·영동·증평·단양 등 7개 기초의회와 충북도의회가 내년에 의원들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2.6% 인상키로 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의정활동비는 한달기준 광역의회 150만원, 기초의회 110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하다.

청주시의회는 월정수당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올해 의정비 4249만2000원 보다 76만원 가량 늘어난 4325만3000원을 받는다. 시의회는 청주시청 공무원 평균 보수인 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호소했지만 서민경제가 어렵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인상폭이 클 경우 반발이 심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의회 요구가 관철되려면 월정수당을 무려 25% 올려야 한다.

진천은 3.7%. 음성은 9.15%, 괴산은 10% 월정수당을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월정수당을 무려 24% 인상키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인상폭과 함께 결정과정도 논란이다.

공무원보수 인상률보다 많이 인상하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실시해야 한다. 진천·음성·괴산은 모두 여론조사를 했지만 제천시는 유일하게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시간적·공간적 제한이 있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어 정확한 민심창구가 되기 어렵다.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24% 인상안을 놓고 주민 여론을 수렴했는데, 의견서를 제출한 11명 가운데 2명만 반대했다. 김진우 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4%를 왜 올려야 하는지 근거가 분명치 않다. 공청회를 짜고 한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제천시의원이 내년에 받는 의정비는 3924만원이다. 올해보다 504만원 많다.

제천시 관계자는 “공청회는 각 기관과 단체가 추천한 심의위원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동원했다는 얘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약속이라도 한듯 이번에 너도나도 의정비인상이 이뤄진 것은 지난 10월 있었던 정부의 월정수당 인상폭 제한 규정 폐지와 무관치 않다. 정부가 지방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다며 규제를 풀자 지방의원들이 하나같이 의정비 현실화 등을 주장하며 대폭 인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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