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각종 교육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를 맡는 하나센터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걸린 무지개 깃발 14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에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다. 2018.7.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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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내걸린 무지개 깃발
14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에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다. 2018.7.12 연합뉴스
인권위는 “탈북 이전 주체 사상 속 집단주의적 인권관에 오래 노출돼 있었던 특수성을 감안해 국내에서는 평등하고 자율적인 주체로 살 수 있도록 인권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권침해·차별사례와 대처 요령, 국제인권기준과 기본권 안내 등 프로그램과 교재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발표한 ‘북한 이탈 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480명 중 ‘북한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률이 82.1%으로 나타났다. 이어 74.4%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 측은 “이번 권고로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이 사회의 권리 주체의 당사자로 인식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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