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청탁금지법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게 하는 법”

김영란 “청탁금지법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게 하는 법”

입력 2017-09-19 11:22
수정 2017-09-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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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 변화 왔다”…서강대, 25일 청탁금지법 1주년 심포지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도록 훈련시키는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교수는 권익위원장 시절 자신이 법안의 틀을 갖추는 데 기여해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25일 열릴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연설문을 통해 세 가지 의미를 강조했다.

19일 공개된 연설문에서 김 교수는 “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라며 “첫째로 청탁금지법은 익숙한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법은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지거나 실제로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떠올려보기를 기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두번째 의미로 “조직의 구성원이 일하는 목표는 그 수장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발전에 둬야 한다는 점을 구성원에게 주입하고 훈련하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장의 이익을 위할 것인지, 조직을 위할 것인지 선택 상황에 놓인 구성원에게 조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원칙을 떠올리게 하는 법을 지향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청탁금지법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도록 훈련시켜 주는 법”이라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그렇게 돼야만 업무의 결과물이 전폭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세번째 의미를 제시했다.

그는 “이 법은 한 사회의 오래된 문화를 문제 삼는 법이지만, 그 문화가 공고하다면 법 하나로 쉽게 바뀔 리 없다”며 “사회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있었으므로 입법이 이뤄졌고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런 내용의 기조연설문을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가 오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선 장영균 서강대 교수가 ‘김영란법 전후 법 적용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윤리적 민감도 변화’, 최성진 한양대 교수가 ‘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며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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