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적시 명예훼손罪 ‘폐지냐 유지보완이냐’ 의견 ‘팽팽’

진실적시 명예훼손罪 ‘폐지냐 유지보완이냐’ 의견 ‘팽팽’

입력 2016-05-20 14:41
수정 2016-05-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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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설문서 “폐지” 49.9%·“유지보완” 49.7%

허위를 아닌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현행 형법 규정을 두고 변호사들이 “폐지해야 한다”는 쪽과 “유지·보완해야 한다”는 쪽으로 양분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변호사 1천944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49.9%(970명)는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의견(33.23%·646명)과 형사처벌을 유지하되 벌금형만 남겨야 한다는 의견(16.46%·320명)도 49.69%(966명)로 ‘폐지’와 ‘유지·보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법 폐지에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사실상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벌을 유지·보완하자는 변호사들은 “악성 댓글이 넘치는 상황에서 해당 법은 개인에 대한 마지막 보호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 출신 별로 보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처벌을 유지한다’는 의견이, 비(非)전관 변호사들은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남에 대한 말을 좋게 합시다’란 단순 예의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의 조사는 3월17일∼4월30일 개업 변호사 1만3천34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4.91%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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