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로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으로 거래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는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진단서 발급 브로커 이모(47)씨와 중간 알선책 윤모(62)·김모(52)씨 등 3명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브로커 이씨에게서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준 부산 대형병원 의사 A(52)씨와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모집책 10명과 택시기사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도박이나 대출채무로 형편이 어려운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접근해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해주고 개인택시를 불법거래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택시 면허는 발급받은 날부터 5년간 양도할 수 없지만, 면허를 가진 운전기사가 치료기간 1년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모집책이 급전이 필요해 개인택시 면허를 팔려는 기사들을 모아오면 중간알선책인 윤씨와 김씨가 진단서 발급 브로커 이씨에게 이들을 소개했다. 의사 A씨는 이들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허리 관련 질환으로 1년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는 거짓진단서를 발급해줬다.
모집책은 중간 알선책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짓 진단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 개인택시 면허 불법 거래를 성사시켰다. 모집책은 불법으로 면허를 넘긴 개인택시 기사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한 건에 700만∼1000만원을 받아 이 중 600만∼800만원을 중간 알선책에게 줬다. 중간 알선책은 진단서 발급 브로커 이씨에게 150만∼300만원을 건넸다.
중간 알선책 윤씨와 김씨, 진단서 브로커 이씨는 불법거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5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A씨는 거짓 진단서 32건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9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5분 만에 거짓 진단서 1통을 발급해주고 3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는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진단서 발급 브로커 이모(47)씨와 중간 알선책 윤모(62)·김모(52)씨 등 3명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브로커 이씨에게서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준 부산 대형병원 의사 A(52)씨와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모집책 10명과 택시기사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도박이나 대출채무로 형편이 어려운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접근해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해주고 개인택시를 불법거래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택시 면허는 발급받은 날부터 5년간 양도할 수 없지만, 면허를 가진 운전기사가 치료기간 1년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모집책이 급전이 필요해 개인택시 면허를 팔려는 기사들을 모아오면 중간알선책인 윤씨와 김씨가 진단서 발급 브로커 이씨에게 이들을 소개했다. 의사 A씨는 이들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허리 관련 질환으로 1년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는 거짓진단서를 발급해줬다.
모집책은 중간 알선책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짓 진단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 개인택시 면허 불법 거래를 성사시켰다. 모집책은 불법으로 면허를 넘긴 개인택시 기사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한 건에 700만∼1000만원을 받아 이 중 600만∼800만원을 중간 알선책에게 줬다. 중간 알선책은 진단서 발급 브로커 이씨에게 150만∼300만원을 건넸다.
중간 알선책 윤씨와 김씨, 진단서 브로커 이씨는 불법거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5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A씨는 거짓 진단서 32건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9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5분 만에 거짓 진단서 1통을 발급해주고 3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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