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고무줄’…조작으로 억대 정부지원금 수령

정년은 ‘고무줄’…조작으로 억대 정부지원금 수령

입력 2015-05-31 15:21
수정 2015-05-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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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제 악용…충남경찰, 6명 입건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취업규칙 등을 허위로 만들어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65)씨 등 택시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격 없이 관련 업무 대행을 하며 수수료 등 명목으로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인노무사법 위반 등)로 모 컨설팅업체 대표 B(49)씨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택시업체 대표들은 근로자 정년퇴직 연령을 줄였다가 다시 연장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서를 이용해 2012년께부터 약 3년 동안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1억7천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다.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은 기존 정년을 없애거나 특정 연령의 정년을 늘려 고령자를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다. 고령자 1인당 30만원을 최장 2년간 지급한다.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B씨는 택시업체들을 회원사로 관리하면서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령액의 10%를 수수료로 떼거나 매월 2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부당이득 규모는 3억원 상당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인난을 겪는 택시업계가 서류상 정년과 상관없이 고령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현실에서 A씨 등은 관련 지원금 제도를 교묘히 악용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회사와 컨설팅업체가 공모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라며 “고령자 취업 촉진과 고용안정을 창출하고자 만든 제도를 무력화하는 관련 범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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