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 안 와…” 딸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아버지 검거

“교도소 면회 안 와…” 딸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아버지 검거

입력 2015-03-08 16:00
수정 2015-03-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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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8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딸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예비)로 이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 17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딸(28) 집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집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벌금 미납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달 27일 출소했다.

이씨는 이 기간에 가족이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는 등 평소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버지가 불을 지르려 한다는 이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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