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리목적 땐 허락받아야”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이라도 영리 목적의 참고서에 임의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홍이표)는 동시 작가 김경성(48)씨 등 11명이 “저자 허락 없이 참고서에 작품을 실은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중앙북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모두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영리 목적을 위해 인용된 경우라면 허용 범위는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이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도 허락을 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상 공정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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