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대균 검거… 아버지 죽음 안 믿었다

유병언 장남 대균 검거… 아버지 죽음 안 믿었다

입력 2014-07-26 00:00
수정 2015-0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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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신엄마’ 딸과 함께… TV 없고 현금 1500만원 발견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를 돕던 박수경(34·여)씨가 유씨의 사망이 확인된 지 나흘 만에 검거됐다. 대균씨의 검거로 지난 5월 25일 검찰의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 급습 이후 6월 12일 순천 매실밭에서 시체로 발견되기까지의 유씨 행적에 관한 미스터리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25일 경기 용인시 상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대균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74일 만에 검거됐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25일 경기 용인시 상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대균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74일 만에 검거됐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경찰은 25일 오후 7시쯤 경기 용인시 상현동의 한 오피스텔 7층(19.2㎡·5.8평)에서 은신 중이던 대균씨와 일명 ‘신엄마’ 신명희(64·구속 기소)씨의 딸이자 대균씨 ‘호위 무사’로 불리는 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19일 프랑스 출국이 좌절되면서 도피를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5월 1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74일 만이다.

경찰이 오피스텔에 들이닥치자 대균씨 등은 2시간여 동안 문을 잠근 채 버텼지만 강제 진입이 시도되자 문을 열고 나왔다. 대균씨는 4월 22일쯤 측근의 여동생인 하모(35)씨가 소유한 이 오피스텔에 들어간 뒤 외부 출입을 하지 않았다. 대균씨 등이 숨어 지내는 동안 음식을 조달한 하씨도 이날 검거됐다.

오후 9시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모습을 드러낸 대균씨는 콧수염과 턱수염이 짧게 자라 있었고 수배전단 사진처럼 육중한 체구에 하얗고 통통한 얼굴이었다. 취재진 앞에 선 유씨는 아버지 죽음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금 전에 알았다”며 울먹였다. 심경이 어떤지 묻자 “부모 자식 사이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중얼거리듯 답했다. 도주하면서 가족과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오피스텔에서는 5만원권 현금 1500만원과 3600유로(약 497만원), 쓰지 않은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1대씩 발견됐다. 외부소식을 접할 TV는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균씨가 부친 사망 소식을 하씨에게 들었지만 ‘아닐 것이다’라며 믿지 않는 태도를 취해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인천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밤늦도록 대균씨와 박씨를 신문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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