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추가기소

檢 ‘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추가기소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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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붓딸 예금 담보제공…살인교사 혐의 보강수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박경실(59) 파고다교육그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남편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명의의 가짜 질권설정계약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진성이앤씨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빌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61억9천만원을 갚기 위해 또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남편과 의붓딸의 신한은행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2005∼2006년 파고다타워종로㈜ 명의로 231억8천6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파고다아카데미를 연대보증 세워 손해를 끼치는 등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의 이런 혐의들은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한 남편 고 전 회장측의 고소·고발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2004년부터 회사 지분을 딸들에게 넘겨주다가 남편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가 전 운전기사 박모(41)씨와 짜고 남편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살인교사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재지휘했다”고 말했다.

운전기사 박씨는 박 대표가 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6∼7월 구명로비 명목으로 11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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