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승객에만 ‘건강 본인책임’ 서약요구…인권위 진정

장애승객에만 ‘건강 본인책임’ 서약요구…인권위 진정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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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진에어가 장애인 승객에게만 ‘건강상태가 악화돼 항공사에 손해를 끼치면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해 해당 승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체장애 3급인 변재원(21)씨는 지난 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인천으로 오는 진에어 항공 탑승수속을 하던 중 직원으로부터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전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서약서에는 ‘항공기를 탈 때나 그 후 건강상태가 악화돼 진에어에 부수적인 지출이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진에어 측은 이 서약서를 300여명의 승객 중 변씨에게만 제시했다. 평소 목발을 쓰는 변씨는 이날 공항에서 휠체어 서비스를 이용했다.

변씨는 “평소 비행기를 많이 타봤지만 서약서를 요구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휠체어를 탔다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진에어 측은 “서약서는 일반적으로 승객의 건강이 우려돼도 탑승을 원할 때 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번 일은 현지 직원의 잘못된 업무절차로 인한 것으로, 향후 직원 재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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