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났다”…112 허위신고 18차례 40대 입건

“살인사건 났다”…112 허위신고 18차례 40대 입건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경주경찰서는 22일 허위신고를 일삼은 김모(47·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0시께 “영천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112에 허위신고하는 등 이날 0시께부터 오후 9시 6분까지 112에 13차례, 119에 5차례 등 총 18차례에 걸쳐 경찰과 소방서에 허위 신고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이날 김씨의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관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애를 먹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신고 뿐 아니라 단순 허위신고도 최근 처벌기준이 높아진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