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22일 허위신고를 일삼은 김모(47·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0시께 “영천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112에 허위신고하는 등 이날 0시께부터 오후 9시 6분까지 112에 13차례, 119에 5차례 등 총 18차례에 걸쳐 경찰과 소방서에 허위 신고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이날 김씨의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관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애를 먹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신고 뿐 아니라 단순 허위신고도 최근 처벌기준이 높아진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6일 0시께 “영천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112에 허위신고하는 등 이날 0시께부터 오후 9시 6분까지 112에 13차례, 119에 5차례 등 총 18차례에 걸쳐 경찰과 소방서에 허위 신고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이날 김씨의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관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애를 먹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신고 뿐 아니라 단순 허위신고도 최근 처벌기준이 높아진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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