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 지목 논밭으로 등재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한 토지 규모가 9700만㎡로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지만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장 일부의 토지 지목이 논밭으로 돼 있거나 토지 경계선이 애매해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어 군 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는 전국적으로 67개 미군 기지와 훈련장 9700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한미군 공여 토지와 시설은 그 사용 권리만 미군에 부여될 뿐 재산의 소유권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군 시설과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430만㎡의 지목이 사용 목적이 다른 논밭, 과수원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토지의 경계선이 모호한 미군 기지가 있는 지자체에선 이와 관련한 각종 민원으로 국방부, 주한미군 등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목이 논밭인 부지를 건물과 활주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관련 법에 저촉되고 앞으로 부지 활용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미군 기지 내 사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부지의 지목을 변경해 토지의 활용성이나 국방 자산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25전쟁을 계기로 미군에 토지를 공여할 당시 측량기술과 지리정보 부족 등으로 제공된 토지의 경계선이 모호한 미군 기지도 33곳에 달했다. 국방부는 33개 기지에 대해 연도별 계획을 수립, 2017년까지 경계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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