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위반 여부 판정

선관위, 오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위반 여부 판정

입력 2015-09-14 08:33
수정 2015-09-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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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5시에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정 장관과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고발 접수 이후 법률 검토를 통해 최 부총리와 정 장관 발언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공개성·계획성·적극성 등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지난 10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로 여야가 시작부터 논쟁하다가 파행해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으며, 선관위 결과를 보고 오는 18일 행자부에 대한 국감을 다시 실시키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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