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법정에서 놀림 당한 케이티 페리 “기독교 래퍼 노래 베꼈다”

[동영상] 법정에서 놀림 당한 케이티 페리 “기독교 래퍼 노래 베꼈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7-30 20:49
수정 2019-07-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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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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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마돈나’ 케이티 페리의 2013년 노래 ‘다크 호스’가 기독교 래퍼 ‘플레임’(마커스 타이론 그레이가 본명)의 2009년 노래 ‘조이풀 노이즈’를 완벽하게 베낀 것이라고 미국 법원이 29일(이하 현지시간) 평결했다.

스피커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배심원들 앞에서 이 노래를 못 들려주겠다고 변호인들이 변론하자 판사는 페리 보고 그냥 연주 한 번 없이 불러보라고 놀려댔다. 배심원단은 유죄가 맞다고 평결했다. 30일은 플레임이 표절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산정하게 된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페리는 일주일 내내 이어진 심리 과정에 조이풀 노이즈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두 노래의 비트가 닮은 구석이 많긴 하지만 플레임 스스로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크리스틴 레페라는 지난주 최후 진술을 통해 “음악이란 기본 블록을 각자 자신의 것으로 쌓으려 한다. 음악의 알파벳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플레임의 변호인들은 2014년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을 마무리하며 페리 등이 이 노래의 “중요한 대목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마이클 A 칸은 “그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스펠 음악의 골목에 슬쩍 플레임을 들이밀었다”고 말했다. 이어 페리가 기독교 아티스트로 커리어 첫발을 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도중에는 닥터 루크, 맥스 마틴, 서쿠트 등이 맡은 이 노래의 프로듀싱에 주목했지만 재판부는 페리 자신을 비롯해 래퍼 주시 J 등 여섯 명의 싱어송라이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려졌다.

다크 호스는 2013년 발매된 페리의 네 번째 앨범 ‘프리즘’에 수록된 최고의 히트곡 가운데 하나다. 전 세계에서 1300만장 이상 팔렸고 유튜브와 비보(VEVO)에서 10억회 이상 동영상을 본 최초의 여성 뮤지션 기록을 작성했다. 2014년 출시된 동영상은 지금까지 26억회 이상 조회됐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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