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법원, ‘파업권 제한’ 밀레이 대통령령 급제동

아르헨 법원, ‘파업권 제한’ 밀레이 대통령령 급제동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4-01-05 00:24
수정 2024-01-0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필요·긴급성에 의문 제기
“의회 패싱 근거 입증 안 돼” 지적
노동계 환영… 정부는 항소 방침

이미지 확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며 추진한 노동법 개정을 법원이 막아 세웠다. 국회 심의·의결이 아닌 대통령 명령으로 각종 법률과 시행령을 손봐 온 밀레이 행정부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노동항소법원은 아르헨티나 노동자총연맹(CGT)이 제기한 대통령령 시행정지 청구 소송에서 일부 조항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법정 수습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해고시 보상 삭감, 임신휴가와 퇴직금·출산휴가 축소 등이다.

재판부는 현지 매체에 제공한 판결문에서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서명한 관련 명령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부 조처는 그 적용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행정부 목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조처는 본질적으로 억압적이거나 징벌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파업권 제한과 노조 운영비 징수 방식 변경 등 현행법 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할 사안을 의회 의결 없이 대통령령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관련 사안에 있어) 의회 우회(패싱)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라나시온은 보도했다.

CGT는 “밀레이의 퇴행적인 반노동자 개혁을 멈춰 세웠다”며 판결을 반겼다. CGT는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인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밀레이 행정부는 항소할 뜻을 굳혔다.

연간 700%를 넘나드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40%대 빈곤율 등 경제난에 직면한 가운데 국민적 분노의 물결을 타고 집권한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던 수많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자동 연금 인상 종료, 민간 의료 서비스 가격 상한선 완화, 공기업 민영화, 임대료 상한선 폐지 등 각종 제도를 한꺼번에 손보는 이른바 ‘메가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대통령 명령으로 수백 개의 법률과 각종 시행령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밀레이 행정부의 조처에 대해 현지에서는 합헌·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개혁을 서둘러야 할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의회 권한을 잠시나마 행정부에 이양하라는 요구까지 대놓고 내놨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생활체육은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위한 투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9일 동덕여중·고 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7월 배우리클럽 월례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배드민턴 경기를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동호회 회원 60여 명이 참가해 경기를 치르며 화합을 다졌다. 평소 지역 동호회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온 고 의원은 이날 대회에서 체육관 시설 개선 등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고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주민들과 가까이 소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주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생활체육 참여 확대”라며 “의료복지 정책만큼이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고 참여기회를 넓히는 것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동덕여중·고를 비롯해 관내 학교 체육관 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생활체육은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위한 투자”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해 고용된 공무원의 계약을 해지하는 법령에도 서명했는데 이에 따라 7000명 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01-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