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 제한…美하원, 한·미동맹 지지 법안 초당적 발의

주한미군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 제한…美하원, 한·미동맹 지지 법안 초당적 발의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2-01 00:04
수정 2019-02-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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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군 땐 예상되는 北반응 의회에 보고해야

北 비핵화 연계 견제… 앤디 김 의원 동참

미국 하원에서 30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2만 2000명 이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국방수권법(NDAA)보다 훨씬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더힐 등은 이날 미 하원에서 미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그 이유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한·미 동맹 지지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톰 맬리나우스키(민주·뉴저지) 의원과 밴 테일러(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한인 2세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 등 공화·민주당 8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동참했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상·하원 외교·군사위원회에 ‘병력 감축 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 군사·경제적으로 한국·일본에 미칠 영향을 알리도록 했다. 여기에 한국이 한반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일 등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등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처리된 국방수권법의 ‘주한미군 감축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뿐 아니라 한·미 방위비 협상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기고문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미국은 합리적이고 점진적 분담금 인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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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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