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확대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확대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5-19 13:54
수정 2022-05-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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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자체에 예상매출 서면교부 위반 등 단속 권한 부여앞으로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았던 4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지자체는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4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제도 시행 당일인 20일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자체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만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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