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 부활·임직원 추천제 폐지… 금융채용 ‘새 바람’

필기 부활·임직원 추천제 폐지… 금융채용 ‘새 바람’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5-13 22:26
수정 2018-05-1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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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채용절차 어떻게 바뀌나

은행연합회 ‘채용모범규준’ 이행
서류·면접서 외부인사 참여 유도
희망퇴직자에 별도 위로금 지급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가 일단락되면서 은행들은 밀려 있던 채용을 재개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희망퇴직 장려” 시그널도 은행들의 하반기 채용 확대 움직임에 영향을 끼쳤다. 채용비리 사태로 몸살을 앓았던 은행들은 대부분 은행연합회의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 채용비리 검사 등 영향으로 지금까지 4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상반기 채용을 진행 중이다.

지난주 금감원 검사 결과가 발표된 신한은행은 뒤늦게 상반기 채용에 나선다. 조만간 300여명을 뽑는 공고를 내고 하반기에도 지난해(450명) 이상으로 뽑는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대규모 희망퇴직과 서울시금고 유치로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8~9월쯤 500여명 규모의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지난해 250명을 뽑은 하나은행도 올 하반기에는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750명으로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금융권이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은행권 채용은 은행연합회의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모범규준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이달 중 초안을 확정해 다음달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른바 ‘은행고시’의 부활이다. 잇따른 채용비리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필기시험이 은행 채용의 ‘대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일부 은행만 필기시험을 보고 다른 은행은 서류, 면접 등으로 합격자를 가렸다.

모범규준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남아 있다.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예비합격자 풀도 운영한다. 또 임직원 추천제 폐지를 공식화하고 채용 결과 발표 전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 부서가 전체 절차를 점검하도록 했다.

금융공기업도 하반기에 최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올 하반기 60여명을 뽑을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20명 채용에 나선 수출입은행은 하반기에 20명을 추가로 더 뽑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하반기 약 40명 내외를 채용한다.

정부는 금융공기업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 희망퇴직자의 퇴직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기업 명예퇴직 시 정해진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금융 공공기관 임직원의 명예퇴직금은 기존에 받던 월급의 절반에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한다. 이 때문에 보통 월급 100%의 36개월치를 퇴직금으로 받는 시중은행과 격차가 컸다. 사실상 명예퇴직을 선택할 유인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공기업도 명예퇴직금을 현실화해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회사에 남아 눈치 보기보다 새로운 일을 찾아 나갈 수 있다”면서 “10명이 퇴직하면 젊은 사람 7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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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5-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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