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소주·위스키도 허용… 글로벌 K술판 키운다

‘수제’ 소주·위스키도 허용… 글로벌 K술판 키운다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5-02-12 23:53
수정 2025-02-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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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면허 주종 확대·특산주 규제 완화
소규모 업체 주세 감면 기준 2배
“2년 뒤 매출 2조·수출 5000만弗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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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도 소규모 제조가 가능해진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기준도 2배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를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전통주 매출액(출고액)을 2023년 1조 3000억원에서 2027년 2조원까지 키우고, 수출도 24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먼저 양조장 창업 촉진을 위해 주류면허령을 손질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현재는 탁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 주종으로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 등 증류주도 인정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일반 주류제조면허가 갖춰야 하는 저장조 등 시설의 10분의 1 수준만 갖추면 된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의 주세 감면 혜택도 커진다. 기존에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이 500㎘(1㎘=1000ℓ) 이하인 업체만 주세가 50% 감면됐다. 농식품부는 주세령을 개정해 주세 감면 기준을 발효주 1000㎘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또 발효주 200~400㎘, 증류주 100~200㎘에 대한 30% 감면 구간이 신설된다.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도 완화된다. 주세법 상 지역특산주란 무형문화재(경주교동법주 등)나 식품명인(전주이강주 등)이 제조한 ‘민속주’를 제외하고 농어촌에서 직접 생산된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를 뜻한다. 현재는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으려면 상위 3개 원료를 100% 지역 농산물로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제품 중량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만 지역 농산물을 쓰면 된다.



판로 개척을 위해 법인카드(클린카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업종에서 전통주를 빼기로 했다. 공공기관 구매를 돕기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전통주 등록을 확대한다. 공항 면세점 입점도 우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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