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동산 정보 갑질’ 네이버 등 3곳 고발 요청

중기부, ‘부동산 정보 갑질’ 네이버 등 3곳 고발 요청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16 21:00
수정 2021-11-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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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의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고발 요청된 3개 기업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의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에서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0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재발방지명령과 2억 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인건설은 하도급대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계받도록 해 공정위에서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 과징금(각 약 13억원·16억원) 처분을 받았다.



2021-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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