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월급서 1만~9만원 미리 뗀다

7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월급서 1만~9만원 미리 뗀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1-18 16:59
수정 2021-01-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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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전면지급으로 세액공제 사라진 영향
연말정산분 미리 떼가는 것…세 부담은 그대로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 월급에서 떼 가는 세금이 1만~9만원가량 늘어난다. 2019년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이들 연령대 자녀 세액공제가 사라진 영향인데, 다만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지금과 같다. 연말정산에서 떼갈 걸 미리 거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20세 이하 자녀에 모두 제공하던 세액공제 대상을 2019년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으로 줄인 이후 이에 따른 제도 변화를 근로자 월 급여 간이세액표에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면서 이들은 자녀 세액공제(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대상에서 뺐다.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 대신 자녀 1명당 15만~30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세법개정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원천징수 때는 반영되지 않았고, 연말정산을 통해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원천징수 때부터 반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1명 둔 월 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급여 제외)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 징수액은 3만 2490원에서 6만 7350만원으로 3만 4860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 월 급여액이 6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액이 41만 720원에서 50만 3690원으로 9만 2970원 증가한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기존과 같다. 원천징수로 더 걷는 만큼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세금을 미리 낼 뿐 더 내는 것은 아닌 것이다. 새 시행령은 2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2월 급여부터 새로운 원천징수방식이 적용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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