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표 올해 연말정산 팁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과 현금영수증 발급, 청약저축 등을 잘 챙겨야 한다. 지난해 연말정산보다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국세청은 15일 새로 바뀐 내용 중심으로 ‘2015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는 국세청의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는 만큼 한도를 채우지 못했고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절세 팁을 문답으로 짚어 본다.

-청약저축 납입 한도가 120만원에서 올해 240만원으로 커졌다. 낸 금액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준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해당 근로소득세율이 6.6~16.5%(주민세 포함)인 만큼 6만 3360~15만 8400원의 세금 절약 효과가 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저축 400만원 외에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주는 300만원 세액공제가 추가됐다. 퇴직연금으로만 총 700만원을 채워도 되지만 연금저축으로는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700만원 한도를 채울 경우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금을 빼준다. 절약되는 세금이 115만 5000원(92만 4000원)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가 된다던데.
-지난해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1500만원까지, 15년 이상인 다른 대출은 500만원까지 이자를 소득에서 빼줬다. 올해는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충족할 경우 1800만원까지, 만기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단,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집을 살 때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세율이 6.6~41.8%인 만큼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혜택 규모가 크다.
→맞벌이면 고소득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면 되나.
-딱히 그렇지는 않다. 중고생 자녀가 2명이고 본인 급여가 7000만원, 배우자가 5000만원인 경우와 본인 급여가 1억원, 배우자 5000만원인 경우를 모의 계산해 봤다. 앞의 경우는 본인이 자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부부가 내는 세금이 574만원으로 가장 작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경우 세금이 1265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연봉 1억원인 본인이 자녀 공제를 다 받을 경우 1272만원으로 7만원 더 낸다. 반면 연봉 7000만원을 받는 본인 대신 연봉 5000만원의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601만원으로 27만원 더 내게 된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문턱이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모의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조합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늘 헷갈린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앞으로 체크카드만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중점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상반기 사용액은 2013년 사용액의 절반보다 늘어난 금액의 40%, 하반기 사용액은 지난해 사용액의 50%보다 늘어난 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해 준다.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 100만원이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여야 한다.
→배우자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안 되나.
-작년에는 총급여 333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올해 5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 조건이 완화됐다. 단,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을지,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을지도 선택할 수 있나.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매달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고를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냈다면 120%, 그렇지 않다면 80%를 고를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더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내년 2~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낼 수도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12-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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