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사고 책임 경영진에 엄중히 묻겠다”

금감원장 “금융사고 책임 경영진에 엄중히 묻겠다”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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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금융사고 은행장 긴급 소집…상주검사역제도 시행 강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융회사의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경영진에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내부통제 강화 촉구를 위한 은행장 회의를 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한 미증유의 금융사고는 금융의 기본인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신뢰를 잃은 금융회사와 경영진은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경영진과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신뢰를 잃거나 실적만을 우선시하고,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해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를 은폐하거나 늑장 보고하는 등 시장과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는 기만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경영진(CEO)들이 앞장서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원인 규명은 물론이고 피해보상까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주검사역제도’를 시행하는 등 금융회사를 밀착 감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자정노력이나 통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감독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현재 금융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스스로 냉철한 자기점검을 통해 혁신하지 않으면 외부에 의해 강제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우리는 모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매출 채권 대출 사기 및 일부 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 일련의 금융사고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신한·하나·외환·기업·농협·한국씨티·한국스탠다드차타드(SC)·기업·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은행장들에게 줄서기 문화를 뿌리 뽑고 모든 구성원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인사 전반의 쇄신을 강조했다. 공정한 상벌 제도 운용과 함께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보자 보호와 보상 강화도 주문했다.

해외점포장의 대출 전결권 조정 및 취급 여신의 본점 사후심사 철저 등을 통한 해외점포 관리 감독 강화와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고객정보 관리와 전산시스템 보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금융사기 의심 거래에 대해 즉시 이체를 정지하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의 조속한 도입도 주문했다.

아울러 엄격한 평가를 통해 상시 구조조정에 의한 부실기업 신속 정리와 함께 재무구조 평가의 엄격한 추진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존의 백화점식 종합 검사를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로 개편해 위험 요인의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다.

부문 및 테마 검사를 확대해 법규 위반 및 리스크 취약 부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시 현장검사 등 기동검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잠재된 부실 위험 및 사고 징후의 조기 포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활성화하고,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 도입 등 피조치자 권리구제수단도 확충하기로 했다.

은행장들은 최근에 발생한 금융사고로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은행장들은 인사 방식 개선,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직업 윤리의식을 높여 도덕 불감증을 없애고,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상시감시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한층 강화된 해외점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 협의회를 설치해 취약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고 발생시 지점장·본부장의 연대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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