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주도업체 가중처벌한다

보조금 주도업체 가중처벌한다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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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 또 위반…방통위, 집중조사 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다시 가열되자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는 전국 주요 지사·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통 3사의 영업정지 기간(1월 8일~3월 13일)과 지난달 22일부터 7일까지의 보조금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보조금 지급이 대폭 늘었다는 지적에 따라 8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통상적으로 조사가 2~3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명을 선별해 거액의 과징금이나 추가 영업정지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4일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선별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한 것처럼 ‘본보기 엄벌’을 예고한 것이다.

방통위의 이통시장 모니터링 결과, 번호이동 규모는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안정적이었으나 4월 15일부터 과열기준(일 평균 2만 4000건)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주말이 낀 4월 22일에는 4만 6000건, 5월 6일에는 4만 2000건을 기록하며 과열기준을 두 배가량 초과했다.

또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4월 20~22일 위법성 기준(하루 평균 27만원)에 근접한 26만 5000원이었으며, 5월 4일에는 27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하루 평균 번호이동은 2만 8000건, 보조금 지급은 28만 8000원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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