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수아레스 계약에 깨물기 금지 조항 없다”

바르셀로나 “수아레스 계약에 깨물기 금지 조항 없다”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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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이빨’ 루이스 수아레스(우루과이)를 영입한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수아레스와의 계약서에 ‘깨물기 금지 조항’이 들어 있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수아레스 할머니
수아레스 할머니
FC바르셀로나의 조제프 마리아 바르토메우 회장은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조항은 없다”며 “만일 그런 조항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조항은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어깨를 깨물었던 수아레스는 2014-2015시즌을 앞두고 리버풀(잉글랜드)을 떠나 FC바르셀로나에 새 둥지를 틀었다.

상대 선수를 깨무는 기행을 여러 차례 벌인 탓에 일부 언론에서는 ‘수아레스가 또 상대 선수를 물어뜯을 경우 벌금 300만 파운드(약 52억원)를 구단에 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바르토메우 회장은 그런 조항이 없다고 설명하며 “그가 월드컵에서 그런 물의를 빚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입을 재검토한 사실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아레스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사과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르토메우 회장은 수아레스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수아레스는 이번 브라질 월드컵까지 세 번이나 상대 선수를 깨문 전력이 있는 선수다.

하지만 바르토메우 회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답할 수는 없다”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수아레스를 영입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수아레스가 다시 축구계로 순조롭게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수아레스는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기행’ 탓에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A매치 9경기 출전 정지와 4개월간 축구 활동을 금지하는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징계가 과하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재를 철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8일 심리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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