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이나. 서울신문 DB
대한골프협회(KGA)는 26일 공정위원회를 열어 윤이나에게 내려졌던 출전 정지 3년 징계를 1년 6개월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KGA 공정위원회는 윤이나가 협회의 징계 결정에 순응하고, 징계 이후 50여 시간의 사회봉사 활동과 미국 마이너리그 골프투어 13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 개전의 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구제를 호소하는 5000여 건의 탄원에 3년의 협회 징계가 국내 전체 프로투어 3년 출전 정지로 이어져 중징계에 가깝다는 여론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출전 정지 기간을 감경하고 사회봉사 활동 50시간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윤이나의 출전 정지 징계는 이로써 내년 2월 18일 해제된다. 이에 따라 윤이나는 KGA가 6월에 주최하는 한국여자오픈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윤이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도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라 한국여자오픈을 제외한 KLPGA 투어 대회에는 나설 수 없다. 다만 KLPGA 투어 역시 KGA의 징계 감경 조치를 따라갈 가능성이 커 내년에는 윤이나가 KLPGA 투어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윤이나는 지난해 데뷔한 KLPGA투어 무대에서 300야드를 넘나드는 가공할 장타력을 앞세운 화려한 v플레이로 투어 최고의 흥행 카드로 떠올랐다. 윤이나는 6월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때 오구 플레이를 했으나 자진 신고하지 않은 채 KLPGA 투어에 계속 출전하다가 한 달이 지난 7월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 대회 때 뒤늦게 KGA에 신고했다. 공교롭게 윤이나는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했고, 8월 KGA와 KLPGA 투어로부터 거푸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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