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출전 선수는 등록 배제…최고령·최연소 참가자 수상

2년 출전 선수는 등록 배제…최고령·최연소 참가자 수상

한재희 기자
입력 2019-02-14 18:04
수정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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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회엔 없는 독특한 규정

생활 체육인들의 축제는 경기 출전 요건부터 여느 대회와 다르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최근 2년간 이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또다시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4월에 열리는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는 2017년과 2018년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등록할 수 없다.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매번 출전하는 사람만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유독 적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선수가 부족할 것으로 고려해 매년 출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긴 했지만 나머지 시·도 생활체육인들은 3년마다 출전이 가능하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43개 종목 대부분이 엘리트 선수 출신의 출전을 다양한 형태로 금하고 있다. 선수 출신이 경기에 무분별하게 나서면 다른 이들과 실력 차이가 뚜렷해 경기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 체육인들의 축제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다양한 연령의 선수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고령·최연소 출전자에게 상을 수여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91세의 고문현(제주·그라운드골프)씨와 97세의 서순희(광주광역시·게이트볼)씨가 남녀 최고령 참가상을, 6세의 최정흠(강원·체조)양이 최연소 참가상을 수상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3월 초부터 각 지역 시·도 종목단체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3월 20일 전후쯤에 접수가 마감된다. 대회 조직위는 1만 8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02-15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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