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배구 김연경, 배구협회에 이적동의서 발급 요구

여자배구 김연경, 배구협회에 이적동의서 발급 요구

입력 2013-07-06 00:00
수정 201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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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적과 관련해 흥국생명과 분쟁 중인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25)이 직접 대한배구협회(KVA)에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요구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사인 인스포코리아는 5일 담당 변호사를 통해 KVA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먼저 지난해 KVA가 국제배구연맹(FIVB)에 중재를 바라면서 보낸 이메일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김연경이 다음 시즌에도 해외에서 뛸 수 있도록 ITC를 발급하라는 요구로 이뤄져 있다.

김연경 측은 우선 KVA가 FIVB에 제출한 내용 가운데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Club of origin)’이 흥국생명이라고 표현한 것이 사실과 다르며, 임의탈퇴를 공시한 주체가 한국배구연맹(KOVO)임에도 ‘KVA 규정을 존중하지 않아 공시했다’고 표현했다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KOVO에서 임의탈퇴 공시된, 또는 은퇴한 선수가 국가대표팀이나 외국 구단에서 선수로 활동 가능한지 ▲지난해 KVA와 FIVB의 규정을 준수해 페네르바체와 계약한 김연경에게 2013∼2014시즌 ITC를 발급하는 데 동의하는지 등을 물었다.

지난해 여름에도 같은 분쟁을 겪은 김연경은 정치권까지 나선 끝에 흥국생명 소속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으로 합의, 1년짜리 ITC를 발급받아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다.

그러나 이후 흥국생명과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분쟁을 매듭짓는 데 실패하고 이달 초 다시 한 번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됐다.

김연경은 자신이 지난해 흥국생명과 계약이 종료돼 ‘원 소속구단’이 없는 자유계약선수(FA)라고 주장하고 있다.

KOVO는 국제 이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의탈퇴 공시도 전혀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연경 측은 아울러 지난해 9월 KVA가 FIVB에 ▲임의탈퇴 선수의 자유로운 해외 이적 여부 ▲해외 임대 활동 기간이 FA 자격 충족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두 가지 질의를 보내고도 아직 답변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며 공개를 요구했다.

또 지난해 7월 김연경이 페네르바체와 계약한 것이 FIVB 규정에 위배되는지도 재차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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